일본이 통신 시장의 경쟁 촉진을 위해 NTT 시설에 이어 전력·철도 기업의 통신 인프라의 의무 개방도 추진한다.
일본경제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력 회사 및 철도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광파이버망의 의무 개방과 사용하고 있지 않은 무선 주파수의 반환을 요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일본 정부의 이번 방침은 광파이버 또는 무선을 사용하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사업으로의 신규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4월 NTT동서 지역전화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광파이버망 등 통신 인프라를 의무 개방키로 했던 결정과 같은 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분석된다.
이 방침이 실현되면 고화질의 동영상을 고속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가 업체들의 신규 진출에 따른 경쟁에 힘입어 전국적으로 빠르게 보급될 것으로 일본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IT 전략본부는 전력·철도 회사의 광파이버 개방 및 주파수 반환에 대한 구체 방안을 검토한 뒤 전파법 등 관계법의 개정안을 내년 정기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현재 일본에서 비(非)통신사업자가 갖고 있는 광파이버는 총 13만5000㎞ 정도로 전력 회사가 12만6000㎞, 철도 회사가 8700㎞, 지방자치단체가 하수도 관리용으로 823㎞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광파이버는 개방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어 전력 및 철도 회사 산하의 통신 자회사가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광파이버를 사용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사업 진출은 NTT 등 기존 통신사업자의 망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주로 이뤄져 가격 경쟁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 NTT처럼 전국 규모의 인프라를 갖추고 서비스하는 사업자도 없는 실정이다.
일본의 현행 전파법은 정부가 이용하지 않는 주파수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는 파악할 수는 없게 돼 있다. 따라서 개정 전파법에는 무선 이용 상황 의무 보고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전력 회사 및 철도 회사는 이번 정부의 광파이버 의무 개방과 전파사용권의 반환 방침에 강력히 저항할 것으로 예상돼 IT 전략 본부의 논의가 확정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우여곡절이 있을 것으로 일본경제신문은 전망하고 있다.
<신기성기자 k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