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에 대한 세금은 전화세법에 의해 전화세라는 명목으로 부과되었는데 개정된 전기통신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9월사용분부터 전화세는 폐지되고 부가가치세로 일원화되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정보사회가 될수록 통신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단이 되어 통신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로의 전환은 사업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어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가기관 및 주한 외국공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면제토록 돼 있는 전화세법과는 달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할 경우 면제가 불가능하므로 공평과세가 실현된다.
그런데 매입세액 공제혜택은 사업용전화에 한정되므로 사업용으로 등록 돼 있지 않은 전화는 미리 사업자 등록증을 지참, 전화국에 신고해야 한다.
이런 경우 사업자 명의와 전화가입자 명의가 동일인어야 한다. 또 통신요금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시 별도의 세금계산서 없이 전화요금 청구서로 대신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들은 편리하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손원일 한국통신 강남본부 홍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