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밸리> 테러 참사 계기 기내 휴대폰 사용금지 논란

 【iBiztoday.com=본지특약】 미국의 여객기 납치 테러를 계기로 항공기내 휴대폰 통화문제가 주목을 받고 있다.

 수도 워싱턴과 펜실베이니아 피츠버그에 각각 추락한 여객기의 일부 승객이 추락 직전 이동전화를 통해 가족들과 당국에 납치 사실을 전했다는 보도가 전해지면서 고도에서 운항중인 비행기 안에서 어떻게 휴대폰 통화가 가능했는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휴대폰 방식, 비행고도 등 변수가 많지만 지구상공을 비행중인 항공기내에서도 휴대폰 통화는 일단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통화 성공률은 비행기가 막 이륙했거나 착륙하기 직전과 아날로그 방식의 휴대폰을 사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지상기지국에서 발사된 이동전화 전파가 도달 가능한 비행고도는 최대 10마일(약 16㎞), 디지털방식의 휴대폰 통화가 가능한 고도는 6마일(약 9.6㎞)로 추정하고 있다. 여객기의 통상적인 비행고도가 약 6.6 마일(약 10.6㎞)이므로 사고 여객기가 낮은 고도를 유지했다면 통화가 가능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비행기내의 휴대폰 통화는 비행장비의 오작동 우려와 비행 안전상의 이유 때문에 80년대부터 연방항공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돼왔다.

 물론 일각에서는 사고 여객기에서 걸려온 전화가 휴대폰을 이용한 전화였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AT&T와이어리스 (att.com), 버라이존와이어리스(verizon.com) 등이 운영하는 기내용 전화가 사용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항공기내 휴대폰 사용이 비행장비의 오작동을 유발한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지구상공은 이미 오래전부터 라디오 전파, TV 전파, 각종 통신기기에서 나오는 신호가 뒤섞여 오가고 있으나 심각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미 항공당국이 항공기내의 휴대폰 통화를 당초에 금지한 것도 비행기의 안전운행 때문이 아니라 조종사와 지상관제탑의 통신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는 지적이다.

 미 항공당국은 여전히 기내 휴대폰 사용에 대한 제한조치를 완화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통신업계에서는 여객기 납치 등 응급상황에서도 휴대폰 사용을 엄격히 금지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관련, 미국 최대의 이동통신사업자인 스프린트PCS(sprint.com)는 휴대폰 사용이 지상과의 통신에 장애를 일으킨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며 기내 휴대폰 사용금지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이클최기자 michael@ibiz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