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세 폐지에 따라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대통령령 제17047호에 의해 가입전화 사업에 대해 전화세가 폐지됨에 따라 종전 전화세가 부가되던 시내 시외 국제 등 전화 사업에 대해 올해 9월 사용분부터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사업등록 사항을 신고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도 나중에 과세관리를 위해 미리 신고하여 두는 것이 좋다.
정보사회가 진행될수록 통신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로의 전환은 사업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어 나라의 경제발전에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자 등록을 신고할 때는 대표자와 전화계약자 명의가 같아야 한다.
명의가 틀릴 경우 명의변경후 등록도 가능하다. 또한 통신요금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시 별도의 세금계산서 없이 요금청구서로 대신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들은 편리하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어려워지고 있는 경제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손원일 한국통신 수도권강남본부 홍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