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두고 있는 테세라는 국제교역재판소(ITC)가 일본 샤프에 대해 자사 특허 침해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이 회사에 따르면 ITC는 “샤프의 첨단 초소형 CSP 반도체 패키지(Chip Scale Package) 와이어 본드 패이스 업 구조의 소형 패키지 제조가 테세라의 특허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문제의 첨단 패키지는 휴대형 전화, MP3플레이어, 개인휴대단말기(PDA) 등과 같은 초소형 제품에 사용되는 핵심 반도체 기술이다.
테세라는 이번 판결이 ITC와 미국 대통령의 승인을 거치게 되면 특허 침해 판결이 난 패키지를 사용한 샤프의 모든 전자제품은 미국내 반입이 금지된다고 덧붙였다. 이 회사는 작년 3월 28일 샤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ITC가 지난 4월 27일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테세라의 수석부사장 크리스 피켓은 “이번 판결은 지적재산권(IP) 전문회사인 테세라가 특허의 가치를 재삼 확인시켜준 것”이라고 자평했다.
한편 테세라는 미 연방법원에도 동일한 기술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을 샤프와 텍사스인스트루먼츠(TI)를 상대로 제기해 놓고 있는다. 이 재판은 오는 11월 26일 열릴 예정이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