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이 지난 27일 신세기통신과 법인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합병인가를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합병인의 재정·기술·사업운용 능력, 정보통신자원관리의 정직성, 기간통신사업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보호 및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문가 의견,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가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정통부는 인가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인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