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업계가 음악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작곡가·음악출판사들과 온라인을 이용한 음악배포에 합의했다.
로이터통신은 9일(현지시각) 미국 음반산업협회(RIAA)와 음악출판사협회(NMPA)가 온라인을 이용해 음악을 배포할 경우 작사·작곡가들에게 보상하는 문제와 관련,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온라인 음악사용권 확보실패로 서비스 개시가 지연돼온 ‘뮤직넷’ ‘프레스플레이’ 등 음반회사들의 온라인 유료 음악서비스 장애물이 제거됐다. 두 유료 온라인 음악서비스는 2개월 내에 서비스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계약으로 음악출판사들은 음악제공 횟수에 상관없이 음악사용료를 한번만 받기로 했다. 온라인 음악서비스회사들은 내려받기를 목적으로 한 노래목록을 일일이 제공하는 대신 10만여곡당 통보서 1부를 음악출판사에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이번 계약에 따라 음반업계는 음악출판사들에 음악사용에 대한 로열티 조로 100만달러를 사전 지급키로 했다.
또 만일 양측이 2년 안에 음악사용료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경우 음반업계는 매년 75만달러를 음악출판업계에 주게 된다.
음악관련 웹 서비스인 에코네트웍스의 투힌 로이 부사장은 “이번 계약으로 온라인 유료 서비스 발전의 마지막 걸림돌이 제거됐다”면서 “음반회사들이 CD를 판매하듯 음악 재사용 권리를 온라인 제휴사들에 자동으로 넘길 수 있게 돼 소규모 벤처들도 음악별로 음악출판사들과 협상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합의 이후 음반회사들은 음악사용권을 더 많이 판매하도록 유도해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이번 계약이 작사·작곡가들이 받을 구체적인 온라인 음악저작권료를 설정하지 않고 저작권국으로 넘겨 음악배포와 관련한 문제가 완전 해결된 것으로 보기는 이르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저작권국 중재위원회에서는 인터넷 라디오 방송사들이 음악출판사들에 노래 방송료를 얼마나 내야 하는가의 문제에 대해 중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