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거리 전용통신(DSRC) 주파수를 활용한 교통정보서비스의 사업성과 허가방안 등이 내년 1월 중 확정돼 빠르면 내년 3월에는 사업자 신청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7월 지능형교통시스템(ITS) 구현에 필요한 DSRC용 기술기준을 고시한 데 이어 10월과 11월 중 사업용 DSRC에 대한 검토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 중 사업자선정 구체적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같은 허가방안이 완성되면 내년 3월에는 사업자를 신고받아 선정작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통부는 우선 이달 중 DSRC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의 의견과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사업용 DSRC에 관한 윤곽을 잡는다는 계획이다. 또 부처간의 협의를 거쳐 무선국 허가 절차가 필요한 기간통신 사업용으로 공고하거나 DSRC 전용사업자로 허가할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DSRC란 통행료 전자징수·교통정보·주차관리시스템 등에 적용되는 단거리 무선통신 방식이다. 사업용 주파수 대역을 허가받은 사업자는 교통정보(ATIS)·대중교통정보(BIS)·여행자안내시스템(TIS)·화물운송서비스(CVO) 등과 함께 노변·휴게소·주차장·공원 등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오피스 서비스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정통부 통신기획과 박노익 서기관은 “사업용 DSRC에 대해 늦어도 내년 1월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것이지만 관련사업의 사업성이 없다고 평가되거나 경기불황 등으로 희망사업자들의 반응이 미미할 경우 사업자 선정을 연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통부는 지난 7월 DSRC 자가망 주파수대역은 5.795∼5.815㎓로, 사업용은 5.835∼5.855㎓로 각각 20㎒ 대역을 할당한 바 있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