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최대 소프트웨어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MS)의 독점 행위 여부를 조사해온 유럽위윈회가 MS에 거액의 벌금과 함께 윈도의 기능 일부를 삭제하라는 명령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유럽위원회는 MS가 윈도와 사무 소프트웨어인 오피스의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해 급성장하는 인터넷 시장에서 불법적인 세력 확장을 시도하는 불법 행위를 자행했다는 보고서를 마련했다.
이 신문은 유럽연합(EU) 집행기구인 유럽위원회가 MS의 연 매출 중 10%, 혹은 25억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권한이 있다고 지적하며 위원회가 MS에 윈도의 기능 일부를 삭제하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사가 서버라고 불리는 인터넷 컴퓨터와 중소기업의 영향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진행됐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 위원회는 워싱턴주 레드몬드에 위치한 MS가 윈도 2000 데스크톱 소프트웨어를 경쟁사 제품과 잘 작동하지 못하도록 고의로 디지인했으며 MS의 이러한 불법 행위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MS의 현재와 미래 제품에 대해 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위원회는 MS가 경쟁사들을 제압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비디오 소프트웨어인 ‘윈도미디어플레이어’와 윈도를 결합(번들링)했다고 강조하고 이는 혁신과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한편 MS와 위원회는 내달 서로의 입장을 주고받는 패널 회의를 갖을 것으로 알려졌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