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지난 7월 발효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청소년보호법에 의거,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방법에 대한 고시를 제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자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해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자로 한정된다. 이에 따라 음성 매체물의 경우 청소년 유해매체물 제공 전에 ‘이 정보 내용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청소년보호법의 규정에 의해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내용을 음성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한 문자·영상 매체물의 경우도 같은 내용을 해당 프로그램 시작 전에 자막으로 표시, 제공하고 해당 프로그램 시작 후에는 19세 이상 시청가능을 의미하는 로고를 이용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화면에 표시해야 한다.
인터넷을 통해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PC에서 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PICS(Platform for Internet Content Selection) 기술표준에 의한 전자적 표시도 병행해야 한다. PC 사용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세이프넷 홈페이지(http://www.safenet.ne.kr)에 접속, youth.rat 파일을 다운로드해 웹브라우저에 설치함으로써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전자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또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관련 업계를 통해 오는 12월부터 보급할 예정인 내용선별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면 일반적인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와 함께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도 가능하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의 시행으로 학부모·교사·청소년들이 인터넷에서 쉽게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인식할 수 있게 돼 향후 사이버상의 유해정보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