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對테러법안 가결

 미 의회가 테러용의자에 대한 도청, 인터넷 감시 등을 강화한 대테러법안을 가결했다고 와이어드뉴스(http://www.wired.com)가 보도했다. 테러 용의자에 대한 감찰과 구금, 처벌을 강화한 법안은 96대 1로 상원을 통과한 데 이어 하원에서는 337대 79로 가결됐다.

 하지만 이 법안은 상·하원간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어 최종 입법 승인은 당분간 지연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미 연방수사국(FBI)의 도청 권한을 확대하고 테러범을 숨겨주거나 자금을 지원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테러범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이 법제화될 경우 미 정부는 오사마 빈 라덴의 자금이동 통로인 ‘하왈라(hawala)’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수 있게 된다.

 또 미국 국경을 넘어 1만달러 이상의 현금을 비밀리에 가지고 들어올 경우도 불법이 되며 미 재무장관이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에 특별회계와 보고의무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은 상·하원 합동위원회로 넘겨져 조정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법안 통과가 지연되지 않을 전망이다.

 상원 법사위원회 패트릭 리히(민주, 버몬트주) 위원장은 “이번 합동회의는 빨리 끝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딕 체니 부통령도 의회가 대테러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도록 국민들이 압력을 넣을 것을 촉구했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