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추첨 형태로 진행돼온 ‘닷비즈(.biz)’ 소유자 결정방식에 대해 미 법원이 불법 결정을 내림에 따라 닷비즈 도메인 사용에 제동이 걸렸다.
MSNBC(http://www.msnbc.com) 등 외신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LA) 고등법원은 “닷비즈 운영업체인 뉴레벨의 도메인네임 할당절차가 불법 사행행위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닷비즈 도메인네임의 등록중지 예비명령을 내렸다.
LA법원 앤터니 모 판사는 “이같은 행위는 불법인 만큼 뉴레벨은 응모자들에게 300만달러를 환불해주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뉴레벨은 한가지 도메인네임에 돈을 받고 복수 신청을 받은 자사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레벨은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와 협력해 마련한 이 복권추첨식 방식은 도메인 주소 소유자를 결정하는 가장 공평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뉴레벨은 ICANN과 계약을 맺고 사전 신청기간동안 건당 2∼5달러의 수수료를 받고 닷비즈 주소를 원하는 기업으로부터 온라인 등록신청을 받았다. 같은 이름에 복수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는 한 사람만 추첨해 사용권을 준다.
뉴레벨의 더그 아멘트롯 최고경영자(CEO)는 “닷컴 등 기존 도메인네임 등록에 적용되는 선착순 제도는 고속 컴퓨터와 프로그램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 등록절차를 자동화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사용해 다른 사람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등록을 할 수 있었다”면서 “자사의 방식은 이를 개선, 등록절차를 공평하게 하기 위해 고안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신청자가 한 명뿐인 20만개의 다른 도메인 이름은 예정대로 등록되지만 신청자가 복수인 도메인 네임의 등록은 중지된다.
아멘트롯 CEO는 “LA법원의 결정은 닷비즈 주소 중 20%에만 해당되며 나머지 80%는 예정대로 오는 23일부터 사용할 수 있다”며 “먼저 응모하는 사람이 해당 주소를 차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뉴레벨은 지난 1일부터 닷비즈 도메인네임 등록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자들은 “신청에서 탈락할 경우 수수료가 환불되지 않는 뉴레벨의 방식이 불법 사행행위”라고 비판하면서 뉴레벨을 제소한 바 있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