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천(한국소비자보호원 법제연구팀장 kimsc@cpb.or.kr)
현대사회는 위험사회다.
우리나라도 부실공화국 또는 안전불감증의 나라라고 할 정도로 다리붕괴, 도시가스폭발, 항공기추락, 불량식품, 급발진 등 많은 위험과 사고로 일상 소비생활이 위협을 받고 있다.
특히 대량생산·대량유통·대량소비 사회에 들어서면서 제조물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재산상의 손실은 물론 신체에 위해를 주거나 생명까지 위협하는 사고도 자주 발생한다.
이에 따라 결함 제조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어떻게 예방하고 구제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소비자 보호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로 등장했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는 제조물책임법 제정을 논의한 지 20년만인 지난해 1월 12일에 이 법이 공포됐고 내년 7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제조물책임법의 제정 이유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제조업자 등이 ‘무과실 책임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해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또 국민생활의 안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며 나아가 제품의 안전에 대한 의식을 제공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국내 제조물책임법은 이미 국제적으로 30여개 국가에서 제정·시행되고 있는 관련법과 국제적 조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수입품에 의한 국내 소비자의 결함 피해에 대한 구제도 가능하게 하는 등의 효과가 있다.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면 소비자 피해구제의 보장, 제품의 안전성 향상 등 사회·경제적으로 소비자는 물론 기업에도 이익이 되며 장기적으로 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사실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늦은 감이 있지만 소비자 보호에 큰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제조물책임법이 자리매김하는 데 가장 중요한 핵심 주체는 소비자로서 그 역할과 책임이 크다.
먼저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조물책임과 관련한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 자신이 사용하는 상품의 용도, 가격, 품질에 대해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합리적인 소비의식을 갖추며 결함있는 제품 유통을 근절시켜 나가야 한다.
제품 자체에 결함이 없어도 사용설명서 등 표시나 경고 의무 등 광고 및 표시상의 결함을 근거로 제조물 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상품구입시 사용설명서 등을 잘 보관해 결함사고 발생시 증거자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소비자는 결함제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신속하게 결함 상품을 제조한 기업에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향후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리콜 등의 조치가 취해지도록 정부에 요청해야 할 것이다.
최근 소비자보호법 개정으로 리콜관련제도가 정비돼 기업의 결함정보보고의무, 리콜권고제, 긴급리콜명령제도 등 결함상품으로 인한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는 장치가 마련됐다.
소비자는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제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단체나 소비자보호원, 기타 결함원인 규명기관의 협조를 받아 결함의 원인을 밝히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구제를 받거나 제조물책임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