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지역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에 걸쳐 가입자망을 구축하고 있는 한국통신을 초고속망 구축 의무사업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이달까지 최종 확정,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인터넷기술의 급진전에 따라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이 보편적 서비스 개념으로 확대 발전하는 추세인데다 한국통신 이외의 통신사업자들은 현실적으로 투자대비 수익성이 떨어지는 읍면 단위의 농어촌 지역까지 네트워크 구축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통부는 한국통신의 초고속망 구축의무부과를 정통부 장관 고시로 시행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KISDI·한국전산원·한국통신 등 관계자들로 구성된 전담반을 통해 세부내용을 검토해왔으며 관계부처 협의도 완료한 상태다.
정통부는 이달중 세부 고시내용에 대한 조문화 작업을 완료, 한국통신의 초고속망 구축의무고시를 공고할 예정이다.
정통부는 그러나 고도보편적서비스 차원에서 추진되는 한국통신의 초고속망 구축의무사업자 지정과 관련, 유선전화의 보편적 서비스와 달리 여타 기간통신사업자에 비용분담을 요구하지는 않기로 했다.
정부예산 지원과 관련해서도 경쟁사업자와의 불공정경쟁 관계가 초래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별도의 예산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으며 다만 한국통신이 원할 경우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지원자금 50% 이내에서 지원하는 방안은 검토키로 했다.
정통부는 한국통신의 초고속망 구축의무 부여범위에 대해 현재 310만가구에 달하는 읍면 단위의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하기로 했으며 유선방식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접근성을 2005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정통부는 이와 관련, 10월 현재 37%에 그치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접근성(유선 중심)을 2002년까지 64%, 2003년 84%, 2004년 92%, 2005년 100%로 확대하도록 고시키로 했다.
정통부는 한국통신이 지역별로 균형있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기로 했으며 유선방식의 초고속서비스 제공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무선 등 별도의 초고속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초고속망 구축의무사업자로 지정된 한국통신이 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매년 11월 다음연도 망구축 이행계획서를 제출받는 한편, 매년 2월 전년도 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문제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키로 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