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가 자산순위에 의해 일괄적으로 규제하던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를 대폭 개선키로 함에 따라 통신관련 기업들의 신규투자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에 따라 특히 출자총액제한조치에 영향을 받던 SK텔레콤이나 LG그룹 등의 신규투자확대에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개선방향=자산순위에 의해 일률적으로 규제하던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의 폐지 및 행태별 규제방식으로의 전환을 기본골격으로 하고 있는 공정위의 개선작업 중 주목을 끄는 부분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대폭 개선이다.
공정위는 기업경쟁력 및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출자는 출자총액에서 제외키로 했다. 여기에는 해당기업이 영위하는 업종과 동종 또는 밀접한 관련업종에 출자하는 경우와 민영화하는 공기업 인수를 위한 출자, 국가에 귀속되는 출연금은 주식취득가격에 불산입키로 했다.
◇통신업계에 미치는 영향=공정위의 이번 개선작업에 따라 IMT2000사업에 대한 출연금(1조3000억원)은 출자제한 대상에서 제외, 그동안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따라 어려움을 겪던 SK텔레콤과 LG전자가 상당한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특히 SK텔레콤은 신세기통신 인수와 IMT2000 출자분이 핵심역량 강화사업으로 분류돼 출자총액제한이 자동해소됨으로써 향후 M&A시장에 적극 나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케 됐다.
하나로통신 역시 자산규모가 3조원에 달해 상호출자·채무보증금지규제는 받게 됐으나 출자총액 제한규제는 적용을 배제받게 됐다.
자산규모 23조원인 한국통신의 경우 정부가 30% 이상의 지분을 유지함으로써 이제까지는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것을 면해왔으나 관련제도 개선으로 대기업집단 지정대상에 해당되게 됐다. 한국통신은 이에 따라 상호출자·채무보증금지 규제는 적용받게 됐으나 출자총액제한문제는 자유롭게 됐다. 공정위가 결합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집단은 재무구조 우량그룹으로 분류해 적용을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통신의 9월말 현재 부채비율은 99%에 불과한 상태인데다 출자내용이 모두 KTF, IMT2000(KT아이컴) 등 핵심역량 강화사업이어서 출자총액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됐다.
◇향후 효과 =공정위의 이번 제도개선으로 가장 영향을 받는 부분이 공기업 민영화 대상인 한국통신진흥과 파워콤이다. 특히 SK텔레콤은 SK텔링크의 한국통신진흥 민영화입찰 참여 또는 파워콤 민영화 참여도 가능케 됐다.
2002년 6월까지 100% 민영화하게 돼있는 한국통신의 민영화 작업도 가속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대폭 개선에 따라 통신사업자들의 우량벤처기업투자 및 M&A를 통한 통신시장의 구조조정작업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