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시티 등 피소

 뮤직시티와 그록스터, 카자 등 인터넷 파일교환 서비스들이 또 다시 저작권 침해혐의로 피소됐다.

 C넷(http://www.cnet.com)에 따르면 이들 대체 냅스터 업체들은 미 음악출판협회(NMPA)에 의해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 제소됐다.

 이로써 이들 3사는 지난달 미국 음반산업협회(RIAA) 및 영화협회(MPAA)의 소송에 이어 새로운 소송에 휩싸이게 됐다.

 NMPA측은 소장에서 “불법복제로부터 음악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합법적인 온라인 음악시장이 개화되는 만큼 음악서비스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공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뮤직시티측은 “법적으로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면서도 “대화 없이 모든 문제를 법으로만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