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대표 윤승영)는 26일 제 74차 통신위원회를 열어 SK텔레콤 등 이동전화 4개사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 총 8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신위가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4개 이동전화사업자들의 지난 10월 22일부터 11월 6일까지 신규가입자 중 5만5616명을 대상으로 단말기 보조금 지급 여부를 조사한 결과 4개 사업자가 모두 보조금을 지급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통신위는 SK텔레콤 34억원, KTF 29억원, LG텔레콤 14억원, SK신세기통신 10억원 등 총 8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사업자들에게 보조금 지급을 중단토록 했으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다.
통신위는 이와 함께 지난 8월 31일부터 11월 17일까지 한국통신 및 하나로통신의 시내전화 해지실태를 조사한 결과 해지유보금, 이중납부요금, 단기전화예치금 등의 명목으로 이용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금액이 407억원에 이른다고 밝히고 이를 반환할 것을 심의·의결했다.
통신위는 앞으로도 이동전화사업자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 행위에 대해서는 이동전화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 정착을 위해 강력하게 조사해 제재할 방침이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