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용도모 확산을 위해’
저작권물 보호와 궁극적으로 문화향상 발전을 꾀한다는 저작권법의 제정목적을 기술한 저작권법 제 1조 1항 문구다.
두마리 토끼를 함께 잡겠다는 저작권법은 그러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정보화 및 디지털시대를 맞아 제정취지에 맞는 역할에서 크게 미흡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이는 비단 국내 상황만은 아니다.
세계 각국이 저작권법 전면 개정에 나서고 있지만 워낙 빠르게 발전하는 신기술 등장으로 새롭게 발생하는 복잡하고 다양한 권리관계를 정립하고 법에 이를 반영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다시말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신기술 관련 권리관계를 최소한 수개월 또는 수년 이상 소요되는 현재의 법개정 체제로 따라잡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일반기업 특히 정보기술(IT)업계는 이에 따라 현실을 반영치 못한 저작권법이 오히려 산업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콘텐츠유관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저작권법 침해 소송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를 중심으로 세계 각국이 디지털시대에서의 저작권에 대한 권리개념을 위한 국제 모임 및 세미나를 잇따라 개최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인터넷분야·온라인분야·실연자분야 등 내년 상반기면 WIPO주도하의 각종 전문위원회가 가동될 전망이다.
국내에서도 문화부가 저작권법 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 상정에 걸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전문가들은 국내외의 이같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시대의 저작권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의 해결책으로 새로운 권리관계정립이나 분쟁조정 및 중재를 맡을 범정부차원의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문화관광부의 저작권과와 산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이같은 업무를 맡고 있으나 권한은 물론 예산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저작권법은 이미 디지털콘텐츠를 포함한 21세기 고부가가치로 평가받는 지식산업 분야로 적용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문화부의 저작권과를 저작권국으로 승격시키고 저심위의 기능을 국가정책연구 기관 수준으로 승격시키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때다.
<문화산업부·신영복기자 yb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