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는 대 테러 전쟁의 일환으로 지문 등 입국 희망자들의 생체정보를 디지털화, 여권에 의무적으로 기록토록하는 조치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로스앤젤레스타임스가 2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미 국무부는 당장 이달부터 외국인 여행자들의 디지털 사진정보를 공항 등의 입국 심사기관에 제공, 위조여권 소지자들을 가려내기로 했다.
특히 미 의회는 미국과 비자면제 협정을 맺고 있는 일본과 서유럽 등 29개 국민의 여권과 기타 국민의 미 입국비자에 지문정보, 디지털 안면정보 등 소지인의 신원확인을 위한 전자 생체정보를 수록토록 요구하는 법안을 조만간 확정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9·11테러를 계기로 입안된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19일 이미 하원을 통과했으며, 상원에서도 광범한 지지를 얻고있다.
이 같은 조치들이 도입되면 범죄수사국(FBI)과 이민국(INS) 등 기관간의 유기적 정보공유관계가 확대되고, 여권신청 당사자의 생체정보와 실제 소지인의 생체정보 비교를 통해 위·변조 및 타인 여권을 이용한 불법입국이 원천적으로 봉쇄되게 된다.
미 정부가 도입할 첨단 생체정보를 통한 신원확인조치는 여권이나 비자신청시 신청인의 지문·홍채·망막·안면형상 등을 디지털 정보로 바꿔 수록토록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 입국심사 과정에서 실제 소지인과 비교해 본인 여부를 가려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생체정보들은 카메라의 각도나 소지인의 신체상태 변화에 따라 오판독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등 아직 실제적용 과정에서의 기술적 완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논란이 없지 않다.
이와 함께 미 당국은 전자정보 수록을 거부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비자면제 협정대상에서 배제하는 등의 압박조치를 도입할 방침이어서 주변국과의 마찰도 예상된다.
독일 등 유럽국가들도 유사한 조치들을 도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여권에 수록된 생체정보 및 판독기의 호환성 등 기술적 문제점도 해결해야할 과제다.
특히 여권 신청시 바꿔치기 등 다른 사람의 생체정보가 수록될 경우나 실제 ‘깨끗한’ 전력을 가진 소지인이 테러리스트로 돌변할 경우 등에는 이런 첨단방식들도 무용지물이어서 미 당국의 계획이 테러에 대해 100% 완전한 예방조치가 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