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고성능 컴퓨터 수출 규제 완화

 미국 정부가 고성능 컴퓨터에 대한 수출 규제완화 조치를 취했다.

 3일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부시 대통령은 고성능 컴퓨터 수출 제한 성능을 현재의 8만5000MTOPS(Millions of Theoretical Operational Per Second:초당 백만 연산속도)에서 19만MTOPS로 높이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현재 보통 미국 소매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정용 컴퓨터의 성능은 2100MTOPS급이다.

 텍사스주 목장에서 서명된 부시의 이번 행정명령으로 인텔 등 미국 컴퓨터업체들은 러시아·중국·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베트남 등 소위 3등급 국가들에 수출하는 19만5000MTOPS 이하 고성능 컴퓨터를 미국 정부의 사전 승인없이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미 정부는 상업용 고성능 컴퓨터가 핵무기 등 군사목적에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79년 행정수출법(Export Administraton Act)을 제정, 미 컴퓨터업체들의 고성능 컴퓨터 수출을 엄격히 제한해 왔다. 이 법은 지난 90년 효력이 끝났지만 행정명령으로 그동안 계속 힘을 발휘해 왔다.

 이번 조치로 또 그동안 3등급 국가군으로 구분됐던 라트비아가 서유럽·캐나다·일본·멕시코와 같은 1등급으로 상향, 미 정부의 감독없이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는 국가로 재분류됐다. 그러나 이라크·이란·리비아·북한·쿠바·수단·시리아 등은 이전과 같이 미국 업체의 컴퓨터 수출 금지국에 계속 남아 있게 된다.

 백악관 관계자는 “e메일이나 인터넷 등으로 간단히 주문할 수 있는 프로세서 하나의 성능이 90년초 만들어진 슈퍼컴퓨터보다 25배나 빠른 속도를 낼 만큼 현재 컴퓨터산업의 기술 진보는 눈부시다”며 “이번 조치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 MTOPS 제한을 철폐하거나 또는 대폭 완화해 달라는 컴퓨터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부시에 앞서 클린턴도 지난해 1월 고성능 컴퓨터의 수출 제한 성능을 2만8000MTOPS에서 8만5000MTOPS로 높이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