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특약=iBiztoday.com】 지난 98년부터 미국 뉴욕 맨해튼 거리에 무려 5000개의 몰래카메라가 설치돼 지나가는 행인들을 무차별적으로 찍어온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인 IAA(appliedautonomy.com)와 뉴욕시민자유연맹(nyclu.org) 등에 따르면 맨해튼 거리의 은행 자동인출기와 상점 출입구, 아파트 단지, 공원 등 곳곳에 5000개 가량의 몰래 카메라가 설치돼 행인들을 감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IAA는 NYCLU의 자료를 토대로 웹 사이트에 관련 내용을 게재했다. IAA 사이트에 공개된 자료에는 카메라의 존재를 누구나 쉽게 알아챌 수 있도록 작은 빨간 불빛이 번쩍거리는 형태로 설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맨해튼 경찰당국은 카메라는 범죄예방 차원에서 설치된 것으로 범죄발생시 해당지역의 카메라에 찍힌 장면을 확인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카메라가 범죄예방과 범인검거에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몰래 카메라에 담긴 내용물의 취급에 대해 제한규정이 전무한 실정이어서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값싼 초미니 몰래카메라들이 쏟아져나와 설치장소를 쉽게 적발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어 사생활 침해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미 의회는 정부의 광범위한 감시활동을 불허하고 있지만 개인 사생활 영역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한을 두지않고 있다.
사생활 보호운동을 하는 로버트 엘리스 스미스는 “낙태 클리닉을 찾는 사람이나 정치집회 참가자, 예배 참석자, 심지어 공원에서 독서하는 사람까지 모든 이들은 대중에 공개된 행위를 하는 것이지만 이같은 행위는 미 헌법이 규정한 사생활 보호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스미스는 “이에 따라 무단으로 이같은 모습을 몰래찍어 유통시키는 일은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못박았다. 사생활보호법은 소형화된 몰래카메라들이 대량으로 유통되면서 입법화됐다.
유럽에서는 지난해 ‘현장 포착(Caught in the Act)’이라는 몰래카메라로 당혹스런 순간을 찍은 비디오 테이프가 판매돼 물의를 빚기도 했다.
모니터로 승강기 이용자들을 감시하는 경비원이 호기심으로 특정 내용을 복사해 이를 인터넷에 유통시킨 경우도 있다.
NYCLU의 도나 리버만 상임본부장은 “몰래카메라로 개인 사생활을 불법으로 찍는 일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대로 간다면 국민 두명 중 한명꼴로 자신의 사생활이 외부에 그대로 노출돼 다른 사람들이 이를 TV로 보게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이슨임기자 jason@ibiz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