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디지털TRS 구축 프로젝트와 관련해 에이피테크놀로지(대표 이원규)가 국가를 상대로 낸 낙찰자 결정 무효확인 등 가처분신청이 최근 서울지방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서울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이공현·황진구·성창호)는 지난 8월 조달청이 실시한 무선통신장치 긴급구매입찰에서 씨노드가 낙찰자로 선정된 것에 대해 낙찰자 결정 및 계약 체결 무효를 주장한 에이피테크놀로지의 신청을 기각하기로 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은 “신청인(에이피테크놀로지)의 취지 기재가 가처분을 발령할 만한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에 해당,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에이피테크놀로지는 지난 10월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신청에서 “씨노드가 입찰 절차에 규정된 공급실적자료를 정해진 기한에 제출하지 않았고 공급실적도 일부 장비에 국한되므로 낙찰자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입찰시 기술평가를 위임받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직접 현장실사를 통해 공급실적을 확인한 사실이 소명되고, 현지실사 결과 시모코의 장비공급 실적이 확인됐기 때문에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완료기한(5월 25일)을 4개월여 앞둔 서울경찰청 디지털TRS 구축 프로젝트는 중단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8일 조달청 관계자는 “완료기한을 맞추기 위해 소송에 관계없이 구축작업을 계속 해왔으며 월드컵에 맞춰 차질없이 완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에이피테크놀로지 통신사업부 황이모 전무는 “이번주 안에 항소 여부를 결정짓겠다”고 말했다.
<조윤아기자 forang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