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신용정보 관리기준 철저히 해야

 신용정보 관리 허술로 소비자들의 애꿎은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다.

 특히 수십여종의 신용카드가 경쟁적으로 고객모집에 나서면서 덩달아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나도 언제 피해자가 될 지 모른다는 생각에 늘 사로잡혀 있다.

 이처럼 소비자 피해가 양상되고 있는 데는 여러 이유도 있겠지만 신용정보에 대한 관리 기준이 미비한 것을 빼놓을 수 없다.

 소비자보호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소보원에 접수된 신용정보 관련 피해구제 건수만도 100건에 달하고 있다. 이 중에서 사업자 측이 일방적으로 소비자를 신용불량자로 등록해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절반을 넘었다. 이외에도 사업자의 전산 오류 등 과실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경우 등의 피해도 있다.

 특히 소비자보호원이 전국은행연합회·한국신용정보 등 5개 신용평가기관에 대해 신용정보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미성년자에 대한 신용불량정보 등록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게다가 신용평가기관이 소비자에게 신용불량정보 등록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신용불량자로 등재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삼성·LG·비씨·국민·외환 등 5개 신용카드사는 신용정보기관의 기준과 다른 별도의 신용불량정보를 공유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혼란의 소지를 준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앞으로 신용카드사 및 기관의 신용불량정보 등록 통보 누락시 제재를 강화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신용불량정보 등록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신용정보 관리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박부종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