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세, 리눅스CD 지재권 침해 이유로 판매중지 `날벼락`

 대표적 리눅스업체 중 하나인 독일 수세가 자국 법정으로부터 제품판매 일시중지라는 철퇴를 맞았다.

 9일 C넷(http://www.cnet.com) 등 외신에 따르면 독일 뮤니치법원은 누렘버그 소재 수세에 이 회사의 최신 리눅스 CD 배포판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일시적 출시 정지 명령을 내렸다.

 법정관계자는 문제가 된 수세의 리눅스 CD가 크레욘(Crayon)이라 불리는 프로그램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자사 제품 출시 정지 명령에 대해 크리스티안 이글 수세 대변인은 “이번 명령은 독일지역에만 한정되는 것으로 영국 등 다른지역에서는 아무 영향이 없다”며 “우리는 조만간 원고측과 합의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