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이 모토로라가 저궤도 위성통신서비스 컨소시엄인 이리듐 LCC를 위해 은행에 지급보증한 3억달러를 체이스맨해튼은행에 전액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 모토로라가 또 다시 큰 재정적 타격을 받게 됐다.
앨빈 H 헬러스테인 뉴욕 연방법원 판사는 8일 모토로라가 JP모건체이스의 자회사 체이스맨해튼에 3억달러를 지급할 의무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이리듐 LCC의 지분 18%를 보유한 모토로라는 이 회사에 대한 자금지원과 관련, 지난 98년말 체이스맨해튼에 3억달러 상당의 지급보증을 선 바 있다. 모토로라의 지급보증액 3억달러는 당초 이리듐에 대한 8억달러 규모 지원계획의 일환이었다. 법원의 판결내용은 9일(현지시각) 이후 공식 발표된다. 이에 대해 모토로라는 스콧 와이먼 대변인 명의로 항소제기 방침을 공표하지는 않았으나 계약위반 사실을 부인하며 항소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다고 말해 항소방침을 분명히 했다.
모토로라는 성명에서 “이리듐 LCC에 투자했거나 자금을 빌려준 사람들은 매우 노련한 투자자들로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을 알고 있다”면서 “이런 투자는 석유매장을 확인하는 시추작업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모토로라는 이리듐 관련 소송과 관련, 이번 체이스맨해튼 소송 외에 또 다른 투자자들의 소송이 걸려 있어 패소할 경우 추가적인 부담이 예상된다.
<AP=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