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전국 산림통신망에 사용중인 채널복합방식 무선통신시스템이 본래 허가 용도를 벗어나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무전기업체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10일 무전기업체들에 따르면 산림청이 99년 2월부터 채택해 사용중인 채널복합형 통신시스템이 업무용 무전기로 무선국 허가를 받은 후 스마트트렁킹(smart trunking) 기술을 이용해 100㎒대역에서 주파수공용통신망(TRS)으로 전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모토로라·유니모테크놀로지·에어텍 등 국내 무전기업체들은 국내 전파법상 업무용 무전기 대역인 100㎒에서 TRS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라며 사업 주무처인 산림청에 공개적으로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산림청 채널복합형 통신시스템은 산림청이 지난 99년 2월에 산림통신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 99년부터 지난 3년간 전국 54개 산림 주요 시설에 무선통신망을 구축하는 26억원 규모의 국가사업이다.
산림청은 99년 사업 초기 국내 무전기 유통업체인 T사로부터 일본 야에스사의 VX-10 모델을 단일 규격화해 제품을 공급받아오다 지난해에는 역시 T사로부터 일본 켄우드사 제품(모델명 TM-2270/TM-7760)을 조달청을 통해 독점 공급받아 사용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산림청이 채택한 스마트트렁킹시스템은 미국 스마트트렁크시스템사가 개발한 TRS 프로토콜의 일종”이라며 “SCU(System Countroller Unit)를 내장한 중계기로 망을 구성, 4∼5개 채널을 복합 운용하는 방식이므로 단일채널을 이용하는 업무용 무전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산림청 관계자는 “지난해초 전파연구소와 정통부로부터 실사를 통해 합법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업계에서 제기하는 편법 운용설을 일축했다.
정통부 관계자도 “산림청이 운용하는 무선통신방식은 TRS가 아니라 일반 업무용무전기라고 판정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여전히 산림청 무선통신방식이 TRS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앞으로 상당기간 정부와 무전기업체간 공방이 지속될 전망이다.
<조윤아기자 forang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