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S)가 반독점 민간집단 소송을 10억달러로 막으려던 시도가 연방법원의 반대로 좌절됐다.
12일 뉴욕타임스(http://www.nyt.con) 신문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의 프레드릭 모츠 판사는 11일(현지시각) MS의 타결책이 독점을 방지하려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서 승인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MS측은 민간소송을 해결하고 회사의 입장을 방어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찾지 않으면 안되게 됐다.
MS는 미 법무부와 9개 주정부간 반독점 소송과는 별개로 미국 소비자를 대표하는 100개 이상의 반독점 관련 민간소송에 시달려 왔다. 이들은 MS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들에게 비용을 과다 청구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MS측은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공급,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을 포함해 총 10억달러를 앞으로 5년간 미국 내 극빈 공립학교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반독점 관련 민간집단 소송을 타결키로 지난해 11월 20일 원고측과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애플컴퓨터 등 경쟁사들은 MS의 타협안은 ‘디지털 격차’를 줄이려는 의도보다는 저렴한 비용으로 소송을 막고 광고효과를 높이려는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해 왔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