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e메일 이용자가 수신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홍보용 스팸메일을 계속 재전송한 인터넷방송채널과 인터자인산업디자인학원 등 2개사에 각각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정통부에 따르면 인터넷방송채널은 성인 인터넷방송인 엔터채널(http://www.enter channel.co.kr)의 운영업체로 e메일을 이용, 자사 성인 인터넷방송에 대한 홍보와 회원 가입 권고를 해오던 중 e메일 수신자의 수신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재전송하다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인터자인산업디자인학원(http://www.intersign114.co.kr)은 컴퓨터 디자인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으로 이용자의 수신 거부 의사에 반해 e메일을 재전송,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수신자의 명시적 수신 거부 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금지하고 있다.
정통부는 최근 스팸메일의 범람으로 국민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고 생산성이 저하되는 등 건전한 인터넷 비즈니스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보고 향후 불법 스팸메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