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을 거듭해온 온라인 광고요금 지불체계에 대한 규정이 마련됐다.
C넷(http://www.cnet.com)은 온라인 광고관련 단체인 인터액티브애드버타이징뷰로(IAB)가 인터넷 광고체계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수립해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광고주들은 네티즌들이 인터넷에서 읽은 광고에 대해서만 요금을 지불하게 된다.
이를 위해 IAB는 자동으로 흘러가는 트래픽이 소비자가 본 것으로 합산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불필요한 데이터를 필터링해줄 것을 출판업계에 요청했다.
IAB는 이번 규정으로 광고에 따른 실제 효과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 보다 많은 네티즌들이 웹사이트에 접속하기 전에 회원으로 등록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IAB의 관계자는 특히 “이번 규정이 출판업계와 광고주들을 대체적으로 만족시키고 있다”며 “인터넷 광고 요금의 정확성을 높여 시장분위기 반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규정은 지난 11월 선보일 예정이었으나 IAB 가입업체가 반발, 두 달 정도 지연됐다.
IAB는 이번 규정 외에 조만간 웹광고 계약과 관련한 새로운 조건 및 용어들을 정의할 예정이다.
이번 규정 마련에 PwC와 AOL타임워너·아틀라스DMT·월드디즈니인터넷그룹·더블클릭·포브스닷컴·MSN·뉴욕타임스 디지털·테라라이코스·야후·C넷 등이 참여했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