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와 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국내 최대 통신사업자인 KT가 수긍할 수 없다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KT(대표 이상철 http://www.kt.co.kr)는 21일 열린 통신위원회 정기회의에서 △후발 유선사업자에 대한 상호접속료 및 가입자선로 할인 정책 △3세대 위주의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제도 등 그동안 KT측이 위법·부당하다며 수차례 제기한 정책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KT는 앞으로 이 정책 안건을 가지고 정보통신부를 상대로 행정심판·항고소송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통신위 심의결과=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는 21일 오전 정기회의를 열고 정통부가 제안한 △가입자선로 공동활용 기본제공(안)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개정(안) △이동전화 번호이동성제도 도입 계획(안) 등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통신위의 이번 결정으로 데이콤 및 온세통신이 KT측에 지불하는 시외전화(2대역) 접속료는 매출액 대비 최대 21%만 지불하도록 했으며 하나로통신은 가입자선로를 할인된 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이동전화번호이동성 제도와 관련해 개시일정이 아직 불투명한 3세대(G) 서비스에 우선 도입하도록 결정, 번호이동성제 실시를 사실상 2004년 이후로 미뤘다.
◇KT의 반박=유선의 후발사업자에 대한 접속료 및 가입자선로 할인 정책은 사실상 경쟁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내용 중 상당부분을 KT와 KT의 가입자에게 떠넘김으로써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KT는 강하게 반발했다.
KT 관계자는 “특히 KT 통신망의 이용대가인 접속료를 매출액의 21% 이하만 지불하게 해 데이콤과 온세통신 등은 시외전화요금을 자의적으로 인하할 수 있는 반면 KT는 축소된 접속료만 받는 등 피해를 보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2→3G간 번호이동성은 제외된 채 3G 위주로 이동전화번호이동성이 도입되는 것은 3G사업 활성화와 2900만 이동전화가업자의 편익을 도외시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KT 관계자는 “특히 정부가 막대한 출연금을 징수하고 3G사업권을 부여하면서도 2G와 3G간 번호이동성 도입은 지연시킴으로써 3G사업 활성화를 방해하는 이율배반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망=KT는 정책당국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보고 접속료 및 가입자선로 할인,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정책 등에 대해 행정소송 등을 적극 검토중이다. KT의 이같은 강경자세는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한 반발의 의미도 있지만 앞으로 KT의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칠 이동망 상호접속료 산정, 유무선 통화료 인하 등에서 밀리지 않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KT의 반박에 대한 정통부의 반응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관련업계의 논란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