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날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텔레마케팅에 철퇴를 가하고 나섰다.
22일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Federal Trade Commission)는 본인의 요구와 상관없이 아무때나 걸려오는 텔레마케팅 전화의 공해를 줄이기 위해 새 법규를 만들 예정이다.
FCC는 새 법규에서 ‘통화 금지’ 명부를 작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만일 소비자들이 이 명부에 이름을 올리면, 수많은 텔레마케팅 명단에서 자신의 이름을 뺄 수 있다. 텔레마케팅 업자들이 이 명부상에 수록된 집에 전화를 걸 경우에는 최대 1만100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FTC는 또 텔레마케팅 업자들이 고객의 청구서에 대한 정보를 교환, 판매, 구매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부당요금을 청구하는 신용카드의 피해에서도 소비자들을 보호할 계획이다. 하지만 은행, 전화회사, 자선단체, 정치캠페인 전화는 일단 이 법규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하워드 빌스 FTC 소비자보호국장은 “소비자들이 ‘통화금지’ 명부에 가입할 경우 원치 않는 전화 중 전부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은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FCC의 새 법규에 대해 미 직접마케팅협회(DMA) 로버트 빈첸 회장은 “사람들간의 통화를 제한하기 위해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쏟아붓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따라 통신은 보호돼야 한다고 믿는다”며 불만스런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 법규는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쯤 공청회를 거쳐 시행되기 때문에는 실제로는 상당기간이 걸릴 전망이다. 현재 미국내 20개 주는 이미 통화금지법을 채택, 통화금지를 요청한 고객에게 전화한 업자들에 대해 수백∼1000달러 이상의 벌금을 물리고 있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