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24일 개최된 차관회의에 스팸메일에 대한 대응방안을 보고하고 올 상반기 중 임시국회를 통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스팸메일에 대한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스팸메일에 대해 성질별로 광고·정보·성인광고 등의 표시를 제목에 표기토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으며 전자우편뿐 아니라 휴대폰·팩스·유선전화 광고에 대해서도 매체특성에 따라 적절한 규제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또한 스팸메일로 인해 초래된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관한 분쟁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피해자가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