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PL과 품질

◆나 경 수 이사 한국전기제품안전진흥원 ksrha@esak.or.kr

 

 제조물책임(PL)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대개의 경우 품질에 관한 이야기로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품질관리(QC)나 품질경영(QM)의 경우 그 실패가 제조물책임과 직접 연관되는 것으로 판정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품질이 제조물책임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부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우리는 품질(Quality)이란 용어는 제조물책임과 관련없이 기업경영이나 기술혁신에 자주 사용해 왔다. 그러나 품질의 정의는 동서양의 시각에 따라 약간 다르게 정의할 수도 있고 국가마다 혹은 학자에 따라 달리 분석하고 평가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대개 사용목적을 만족시키고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의 대상이 되는 제품 고유의 성질과 성능의 전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서구에서는 사용의 적합성(fitness for use)을 강조하여 설명하고 있고 또 제품이 출고된 시점부터 성능특성치의 변동과 부작용으로 인해 사회에 끼친 손실의 정도로 풀이하고 있다. 제조물책임에서는 후자측으로 기울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전기제품의 경우에는 품질이란 사용자를 위한 안전성(safety for users)과 사용상의 편의성(convenience for use)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다. 품질(品質)이란 글자 그대로 물품의 성질과 바탕이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수요자의 욕구에 맞는 제품을 경제적으로 생산하기 위하여 통계적인 수단을 활용하여 제품의 품질분석과 기술검토 등을 행하는 과학적인 관리체계, 또는 그러한 활동을 이른다.

 표준규격에서 품질이 제품 자체의 성질과 성능이라고 정의한다면 소비자측의 견해로 보면 품질은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필히 갖추어야 할 기대치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품질을 정의하는데 견해가 각각 조금이나마 상이한 것은 그 동작의 행위로서 목적을 바라보는 시각차이 때문이다. 그렇다면 제조물책임에서는 품질이란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제조물책임에서는 품질의 한계를 제조물의 결함에 의하여 소비자 혹은 제3자에게 신체상의 손해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여기에서 결함이란 당해 제조물에 제조·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나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즉 제품의 안전성 내지 손해발생의 잠재성과 위험성을 판단 요소로 하는 안전성과 내구성이 결여된 상태를 지칭한다.

 제조물책임하에서는 품질이 물론 가장 중요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품질은 범위를 넓게 해석할 수 도 있고 또는 좁게 해석할 수도 있다. 그래서 품질이란 용어를 제조물책임법에서는 한마디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 용어를 사용하다 보면 다른 용어가 희석되고 또 이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혼란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일 것이다.

 품질을 사용의 적합성이라고 일단 정의한다면 완성품으로서의 상품사용의 적합성은 그 구성 부품마다 필히 갖추어야 하는 품질은 물론 그것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이루는 전체 상품으로서의 품질도 간과할 수 없다. 각개 전문적인 부품으로서 품질에 있어서 결함이 없다고 해도 부품끼리 상호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설계단계에서부터 엄격히 검토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에서 보는 부품의 품질과 제조된 부품으로 완제품을 만들어 내는 기업에서 완제품의 품질을 보는 시각은 서로 다를 수 있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원재료와 부품공급자도 해당부품이나 원재료가 제품의 결함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면, 제조물책임의 주체로서 배상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도 금년 7월 1일부터 다가올 제조물책임법 시대에서는 제조업자는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한다든지 또는 숲은 보았는데 나무 하나하나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부문과 전체를 함께 보는 눈을 키워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