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자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으로 ‘정보기술협정(ITA)’ ‘서비스무역총협정(GATS)’ ‘기반통신협정(ABTS)’ ‘지적재산권협정(TRIPS)’ 등을 준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보기술협정(ITA)=지난 97년 3월 싱가포르에 모인 세계 40개국 및 지역 대표들은 2000년 1월 1일까지 TV·비디오를 제외한 컴퓨터·소프트웨어·통신장비·반도체 및 제조장비를 포함한 200여가지 정보기술(IT)제품에 관세를 부가하지 않기로 하는 ‘정보기술협정’을 체결했다.
이어 97년 10월에 제네바에서 열린 WTO의 ‘제2단계 정보기술협정’ 토론회에서는 TV·비디오·녹음기·인쇄회로기판제조장비·평면모니터·전용기제조장비·음성채널장비 등이 ‘정보기술협정 0% 관세’에 포함됐다. 이 제품들은 99년 7월 1일부터 4개 단계로 관세를 인하돼 2002년 1월 1일부터 관세를 받지 않게 됐다.
개발도상국들은 오는 2007년 1월 1일부터 이 제품들에 대한 0% 관세를 실행해야 한다. 중국 역시 오는 2005년부터 반도체·컴퓨터·통신장비 및 반도체장비의 관세를 없애야 한다.
◇서비스무역총협정(GATS)=서비스무역총협정은 최혜국대우·투명도·자유화·국민대우를 주내용으로 통신부칙 및 기반통신관련 부칙이 포함된다. 통신부칙(총 7개 조례) 제5조항에 따르면 회원국은 국내 통신서비스산업 개방을 요구할 수 있다.
◇기반통신협정(ABTS)=지난 97년 2월 15일 69개 국가는 중국 내 기반 통신서비스 시장을 부분적 혹은 전체적으로 개방하기 위해 ‘기반통신협정’을 체결, 98년 1월 1일부터 실행했다. 여기에는 음성전화, 데이터전송, 전보, 팩스, 고정 및 이동식 위성통신시스템과 서비스, 교환기접속전화, 이동데이터서비스, 호출 및 개인통신시스템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지난해 11월 중국 정부는 미국과 다각협정을 체결, 미국이 차이나텔레콤의 49% 지분을 가질 수 있도록 승인했다.
◇지적재산권협정(TRIPS)=WTO 지적재산권총협정은 무역에서 저작권, 상표, 제품의 지리명칭, 공업설계, 집적회로설계 기밀정보(상업비밀 등) 및 지적재산권 관련물품에 대해 최저한도 보호를 규정하고 부분적 보호조치 유효기한을 최대 50년으로 정했다. 이 협정은 모든 지적재산권보호내용을 망라하고 있으며 보호범위, 기한 및 사용규정은 기존의 모든 국제 지적재산권공약을 포괄하고 있다. 또한 이 협정은 다각무역협상의 논쟁해결 절차를 포함해 비차별 원리를 적용중이다.
정보산업분야에서는 브랜드 전자제품상표·컴퓨터소프트웨어저작권·집적회로배선도설계 등이 이 협정의 범위 안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