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지난 99년 4월부터 시행해온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를 해당건물 입주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오피스텔 및 주상·주거복합 건물의 등장에 따라 업무처리지침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손질해 이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새롭게 개정된 시행안에 따르면 예비인증을 획득한 신청인이 건축물 준공예정일 이내에 정식인증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등 이해관계자와 해당지역 체신청장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했다. 더구나 예비인증을 획득하고도 건축물 준공 후 3개월 이내 정식인증을 획득하지 않을 경우 인터넷 등을 통해 이 사실을 일반인에게 공표하도록 바꿨다. 이에 따라 예비인증만 받고 이후 인증일정을 따르지 않는 건축주의 잘못된 관행이 입주민은 물론 일반 네티즌에게까지 정확히 공지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초고속정보통신 예비인증 건물에 대한 입주민의 입주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신청인이 정식인증 신청시 가능한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한 사용전검사와 함께 신청을 내도록 개정했다.
최근 건설붐을 주도하고 있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이 이뤄지도록 기존 공동주택 및 업무용 건물 인증심사 기준을 바탕으로 별도의 오피스텔 심사기준이 만들어졌다. 특히 기존 업무용 건물 인증심사 기준을 바탕으로 건물 내 케이블 종류·인출구수·링크성능 등의 항목을 오피스텔 건물에 맞게 새롭게 규정했다.
한편 정통부는 이번 개정작업을 위해 지난해 11월 정보통신기술협회(TTA) 산하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 전담팀을 통해 개정안을 마련한 뒤 각 체신청 인증심사 담당자로 구성된 인증심사 협의회를 통해 개정안 검토작업을 진행했으며 최근 안을 확정한 바 있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