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광 ATG 대표
올해는 그동안 잠잠했던 벤처기업의 코스닥등록 행렬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연초부터 지적재산권관련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휴대폰 결제 시장에서의 특허권자인 I사와 상대방인 D 및 M사간의 분쟁이 지면을 장식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재산권 분쟁은 코스닥등록요건 중 형식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함으로써 해당기업들이 코스닥에 입성하는 데 큰 장애가 될 것이다. 등록요건이란 등록기업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다.
코스닥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이 요건을 정확하고 실질적으로 충족시켜야 하며 당연히 변호사와 주간사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특히 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쟁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기업이거나 장래 발생이 예정된 기업으로서는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 제5조 제1항 제12호의 경우 ‘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 등의 분쟁사건이 없고…’라고 규정해 이 부분을 명확히 하고 있다.
특히 기술을 핵심자산으로 하는 벤처기업에 있어서 중요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다툼은 코스닥등록을 하는 데 중대한 장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지적재산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분쟁예방 등이 필요하다. 그간의 사례에서도 이점은 코스닥등록뿐만 아니라 등록 후 주가관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코스닥위원회 예비심사를 통과하고 유가증권등록 전에 지적재산권 분쟁이 발생해 등록이 보류됐던 K사의 경우 지적재산권 분쟁이 코스닥등록과 공개기업이 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등록규정에서 보듯이 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 등 분쟁에는 벤처기업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된 특허나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은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될 수 있다.
경우는 다르지만 이달중 코스닥등록을 신청할 예정인 게임 개발업체 C사의 경우 지난해 한 통신서비스 회사와의 저작권 분쟁으로 인해 등록신청이 늦춰졌다. 분쟁을 해결하고서야 신청하게 된 것이다.
코스닥에 등록된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역시 게임전문 기업인 N사는 문제가 된 게임 원작자 신모씨와의 분쟁으로 인해 일시적이긴 하지만 주가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후속제품과 마케팅에도 일정하게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사례에서 보듯이 벤처기업에 있어서는 지적재산권이 바로 그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과 수익 모델 자체와 직접적으로 관련될 수밖에 없으므로 지적재산권의 관리가 중요한 과제다. 기업의 생명은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다. 경쟁에서 이기려면 기술을 개발하고 다른 기업이 그 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경쟁우위를 지키기 위해서 특허 등 지적재산권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휴대폰 결제 서비스 특허 분야에서도 당사자 기업들이 적정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코스닥등록심사를 받을 경우 위 사례와 마찬가지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다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해당 특허가 각 회사의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고 보면 등록예비심사시 논란거리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 N사 등 모바일 결제를 하는 게임업체나 기타 온라인업체들 역시 간접적으로나마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허 등 지작재산권에 의한 경쟁 제한은 부정경쟁방지법에서도 그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모든 기업들은 사실 지적재산권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경쟁기업을 따돌리고 독점적인 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나 IBM처럼 지적재산권으로 자신을 보호받으며 전세계적으로 독점적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이 코스닥에 등록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되면 지적재산권 분쟁이 지적재산권 전쟁으로 오늘보다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