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퍼텍스트 링크 기능은 우리가 개발했다!”
브리티시텔레콤(BT)이 인터넷의 기본기능인 ‘하이퍼텍스트 링크(Hypertext Link)’ 기능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서 세계 인터넷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BT는 웹사이트를 클릭, 다른 웹페이지로 옮겨갈 때 사용되는 하이퍼텍스트 링크기능에 대한 특허권을 주장했다. BT측은 자신들이 지난 70년대 하이퍼텍스트 링크 기능을 최초로 개발했다면서 법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 뉴욕 연방법원은 조만간 예비청문회를 갖고 하이퍼텍스트 링크 기능이 단일 업체의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는지 또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BT는 법원에서 긍정적 판결을 받아낼 경우 업체들에 로열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 회사는 우선 온라인 접속서비스인 프로디지를 제소하고 이어 다른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에도 동일한 잣대를 들이댈 것으로 알려졌다.
BT의 대변인은 “우리는 우리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 회사들은 우리의 지재권을 사용한 만큼 그동안의 매출분에 대해 로열티를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BT가 프로디지를 시범 케이스로 활용해 이 특허가 이익 가능한지 타진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성공할 경우 다른 업체들도 긴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프로디지측은 언급을 피했다.
한편 컴퓨터 프로그래머와 개발자들은 BT에 대해 비난을 퍼부었다. 그들은 BT의 주장과 달리 하이퍼텍스트 링크 개념은 60년대 고안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국의 과학자 테드 넬슨은 하이퍼텍스트라는 용어가 63년도에 만들어졌고 65년도에 자신의 저서인 ‘리터러리 머신(Literary Machine)’에서 이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스탠퍼드 대학 컴퓨터 연구자들의 사례도 BT의 주장을 반박했다. 스탠퍼드 대학에 남겨진 동영상 클립에서 컴퓨터 마우스를 고안한 더글러스 엥겔버트가 68년에 어떤 단어를 클릭했을 때 새로운 페이지를 보여주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시연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 엥겔버트는 당시 이 기능을 사용하면서 ‘온라인 시스템’ 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특허권 전담변호사인 찰스 셀라는 “이 필름이 법정에서 채택될 경우 BT가 소송을 포기할 것”이라고 밝힐 정도로 이 필름은 신빙성을 갖고 있다.
현재 업계에서는 “과다한 부채에 시달리는 BT가 많은 돈이 들어가는 소송을 계속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점과 “많은 돈을 받아낼 수 있는 소송을 BT가 그만둘리 없다”는 관점이 맞서고 있다.
BT의 주장이 인터넷 분야 최대 소송으로 부각될지, 업계 최대의 해프닝으로 끝날지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