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무역업무를 온라인상에서 처리하는 종이 없는 무역시대가 활짝 열리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은 물론이고 최근에는 한국·중국·대만·홍콩·싱가포르 등 5개 PAA회원국과 옵서버인 일본 및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7개국이 전자무역시스템을 연계해 공인인증서 상호 연동 기반의 전자문서 시범서비스를 실시키로 합의하는 등 오는 4월부터는 아시아 국가간 전자무역도 본격화된다.
이러한 전자무역시대의 개막은 미국 경기의 급속한 둔화와 중국의 부상에 따른 수출경쟁 격화, 엔화 약세 지속 등 환율불안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 등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전자무역 네트워크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경우, 우리 무역에서 전체적으로 연간 약 50억달러 이상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니 새롭게 전개될 전자무역에 거는 기대가 크다.
물론 이번에 합의된 아시아 6개국간 전자서명 공인인증서 상호 연동이 완전한 것은 아니다. 범아시아전자무역협의체(PAA)가 주도하는 민간 차원의 합의이기 때문이다. 또 거대시장 중국도 전자서명법이 시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외되는 등 아쉬운 점이 없지는 않다.
하지만 서비스 이용자(무역업체) 간에 이뤄질 실질적인 연동을 정의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 크다. 뿐만 아니라 향후 국가 차원의 공인인증서 상호 연동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등 이번 합의가 범아시아 전자무역에 미치게 될 파급효과는 엄청나다고 본다.
실제로 공인인증서 상호 연동을 담당하는 트레이드밴(Trade Van:대만)과 트레이드링크(Tradelink:홍콩)가 공인인증기관을 겸하고 있으며, 크림슨로직(Crimson Logic:싱가포르)·TEDI(일본)·다강넷(Dagang Net:말레이시아) 등은 자국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사용하고,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한국)이 조만간 한국내 6번째(무역 분야)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될 예정이라고 한다.
주지하다시피 공인인증서의 상호 연동은 전자무역 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핵심 인프라다. 각국 정부가 공인인증서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상호 연동되어야 상대국의 서류를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민간주도로 이뤄진 것이기는 하나 공인인증서 상호인증에 합의하는 등 새롭게 시작되는 전자무역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대외적인 노력도 중요하나 그보다는 기존 산업의 e비즈니스화와 함께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을 확대시킬 수 있는 정책수립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또 산자부·정통부·과기부 등 유관부서가 경합하면서 혼선을 빚고 있는 전자상거래 관련 정책도 대폭 손질해야 한다. 한 국가에 하나의 법과 하나의 질서가 존재하듯 전자상거래 관련정책도 일체화시켜야 하는 것이다.
차제에 상품경쟁력 제고는 물론이고 틈새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는 등 수출시장 다변화에도 적극 나섰으면 한다. 특히 틈새시장에 대한 마케팅 활동 강화, 첨단기술과 브랜드 개발을 통한 차별화, 경영합리화와 기업투명성 제고, 외자유치 확대, e트레이드 시대에 대비한 투자와 인력 확충에 나서야 할 것 같다.
물론 정부는 안정적인 환율 운용과 수출활성화와 연계된 경기부양, 수출 증대를 위한 분위기 조성,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선진국 수입규제에 대응하는 등 측면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