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KT, 美·EU·加와 체결한 통신장비 조달협정 전면 개정키로

 

 KT 민영화에 따라 그간 우리나라와 미국·EU·캐나다 등이 체결했던 조달협정 개정이 추진된다.

 정보통신부와 KT는 정부 보유 지분에 대한 해외 DR발행 성공, MS와의 전략적 제휴 성공 등을 계기로 오는 6월 완전민영화가 예정됨에 따라 관련 법제 정비를 거쳐 미국·EU·캐나다와 체결된 통신장비 조달협정을 전면 개정키로 했다. 조달협정이 개정되기 위해 정부는 법제도 정비가 완결되는 대로 미국과 EU에 정부 지배력이 배제됐음을 증명해야 한다.

 지난 89년 미국을 대상으로 처음 체결된 통신장비 조달협정은 정부투자기관인 KT의 통신장비 조달시 미국·캐나다·EU국가 기업에 동등한 입찰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장비구매 기간 및 기술기준을 사전에 정해 제품 공급원을 결정토록 한 제도다. 그러나 이 제도로 인해 KT는 사전에 정해진 입찰기간·제품납품 절차 과정을 거치는 등 민간기업에 비해 조달절차가 복잡해 경쟁력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조달협정이 개정되면 KT는 정부투자기관 자격에서 벗어나 민간기업으로서 독자적인 통신장비 조달이 가능해진다. 특히 KT는 정부 투자기관이 아닌 민간기업으로서 제품 및 선정, 장비구매 등에 적극적인 개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그간 문제됐던 장비구입 기간, 공고기간 제한이 없어져 시장상황 변동에 따라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정통부와 KT는 우선 이달 중 미국 무역대표부에 통신장비 조달협정 개정 요청서한을 보내 협상을 시작하는 한편 3월 중 한·EU 연례 협의회를 통해 KT를 조달협정에서 배제시키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KT관계자는 “KT 자체에서 기술기준 안을 마련해 조달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되더라도 별다른 문제는 없다”며 “국내 통신장비 조달시장이 개방된 상황에서 조달협정은 이미 사문화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0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개최된 한·미, 한·EU 등 제반 국제정부조달협정 개정방안 마련을 위한 워크숍을 추진한 바 있다. 

 <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