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S)가 미 법원으로부터 윈도 소스코드 공개명령을 받았다.
C넷(http://www.cnet.com)에 따르면 미 지방법원은 MS에 대해 윈도XP와 XP임베디드 소스코드 일부를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지방법원 콜린 콜러 코텔리 판사는 MS와 반독점 소송을 계속하고 있는 워싱턴DC와 캘리포니아 등 9개주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MS측에 대해 소스코드 일부를 DC와 9개주 측에 공개하라고 밝혔다.
이번 법원의 명령으로 MS의 닷넷 웹서비스 전략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MS가 이번 법원의 명령으로 어느 정도의 소스코드를 공개할지 조심스러워하고 있다”면서 “이 명령으로 윈도XP를 축으로 한 MS의 닷넷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