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리정보시스템(GIS) 감리 실시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건설교통부가 한국GIS학회에 GIS감리비 산정 및 활성화에 대한 연구 조사를 의뢰하고 또 18일 공청회를 거친 다음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에 감리 조항을 신설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지만 그것이 완전히 확정될지 여부는 좀더 두고 봐야 할 일이다.
정부가 이번에 지리정보시스템 감리 법제화를 추진하는 일을 더 이상 지방자치단체 등에 맡겨 두어서는 안되겠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다.
사실 오늘날 국가지리정보시스템의 중요성은 최근에 이를수록 더 커져가고 있지만 그것의 효율적 구축은 미흡한 실정이다. 지난 90년대 중반 컴퓨터 기술의 발달에 따라 많은 업체들이 나서 지리정보시스템을 활발하게 구축하기 시작했지만 경험 및 기술 부족 등으로 데이터베이스의 정확성에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일부이긴 하지만 GIS구축업무를 공공근로요원에게 맡기기도 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가 부실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 두었다.
지상의 시설물이나 물체는 데이터베이스가 잘못 구축되더라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 큰 문제는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하의 시설물은 그렇지 않다. 특히 지하에는 통신망이나 전력선, 위험성이 큰 가스관 등이 복잡하게 매설돼 있어 데이터베이스를 정확하게 구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또 지하의 매설물 등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것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새롭게 해주지 않으면 정확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지하 매설물 데이터베이스가 정확하게 구축되지 않을 경우 그것을 믿고 공사를 했을 경우 자칫 대형 폭발사고나 훼손으로 중요한 자원을 낭비할 수 있다.
따라서 GIS는 일차적으로는 정확하게 구축해야 하겠지만 사후에 그것을 관리하는 일 또한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자격 있고 신뢰성 있는 업체나 단체가 GIS구축을 하는 것은 꼭 필요하고 그것을 정부가 감리·감독하는 것은 긴요한 조치로 보인다.
정부가 이번에 GIS감리를 위해 법을 제정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GIS감리가 활성화된다고 보기 어렵다.
먼저 GIS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선결과제다. 시행 초기여서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인력을 양성·지원하는 일은 일정 부분 정부의 몫이다.
또 감리비를 적정하게 산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감리비가 지나치게 낮을 경우 아무래도 감리가 충실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 감리비를 일정비율로 책정하도록 하면 큰 프로젝트의 경우 문제가 없겠지만 작은 프로젝트의 경우 감리비가 매우 낮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같은 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최저감리비용제를 도입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감리제도가 정착·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발주처나 수주처 모두 GIS프로젝트를 수행할 당시에 순수한 프로젝트 비용과 감리 비용을 포함시켜 가격을 현실적으로 산정하는 마인드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