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2월 31일 전자서명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련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1일 오후 2시 한국경제신문빌딩 다산홀에서 ‘전자서명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정보통신부가 마련한 전자서명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공인인증기관의 지정절차를 지정신청·심사·지정 3단계로 상세히 규정해 행정절차를 투명하게 했으며 비대칭 암호기술로 특정해 규정하고 있던 전자서명기술도 다른 전자서명기술을 수용할 수 있도록 기술 중립적으로 정비했다.
이와 함께 공인인증기관간 상호연동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발생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인인증기관에 기등록된 가입자가 공인인증서를 갱신하거나 새로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온라인 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정보통신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토의된 의견을 반영해 전자서명법시행령·시행규칙 최종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