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의 화물무역정책과 관련한 중국의 입장이 나왔다.
중국정부는 최근 △무역권한 △관세 △원산지 규칙 등 세개 분야에서 WTO의 화물무역정책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무역권한에 있어 중국은 WTO 가입후 3년을 기한으로 중국기업 및 외국계 기업들의 무역권한심사제도를 점진적으로 취소해 수출입 권한 획득 및 과거 사용에서 필요로 하던 수출실적, 무역균형, 외환균형과 기존 노하우 등의 조건을 포기하기로 했다.
중국기업들에 대해서는 현재의 무역권한을 신청해야 하며 관련 정부부처에서는 이들 기업의 무역권한 신청에 대해 최저표준을 적용키로 했다. 또 비준절차를 줄이고 무역권한 취득범위를 넓히기 위해 권한 취득에 필요한 최저 등록자본금을 첫해는 500만위안, 이듬해는 300만위안, 3년째는 100만위안으로 하며 3년후에는 심사비준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외자투자기업들에 대해서도 무역권한 취득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중국의 WTO 가입 첫해부터 외자가 소수지분인 합자기업의 경우 완전한 무역권한을 주며, 이듬해부터는 외자가 다수 지분을 차지하는 합자기업에 대해서도 완전한 무역권한을 주기로 했다.
또 3년후에는 모든 중국기업에 대한 무역권한 제한을 없애고 외국계 기업들은 수출입에 따라 특정 형식이나 실체를 설립할 필요는 물론, 판매를 포함해 새로운 영업허가증을 취득할 필요가 없게 했다.
이밖에도 중국의 모든 기업, WTO 회원국을 포함한 외국계 기업 및 개인들은 중국에서 관세영토내의 모든 화물을 수입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수입업체들은 중국내에서 이런 수입화물을 판매할 수 없으며 판매서비스는 서비스무역 총 협정조항에서 중국의 승인시간표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WTO 회원국의 외국계 기업 또는 개인에 부여하는 무역권한은 비차별화를 기반으로 한다. 무역권한에 관한 모든 요구는 관세통과 및 재정을 목적으로 하며 무역장벽을 구성하지 않는다. 무역권한을 보유하는 외국계 기업 및 개인은 WTO와 일치하는 수입 허가, 기술적 무역장벽 관련 요구 등 모든 수출입 요구를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최저 자본금 및 기존 노하우 등에 관련된 요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관세의 경우 중국은 WTO에 가입일부터 ‘정보기술협정(ITA)’에 가입하며 일정에 따라 모든 정보기술제품의 관세를 철폐한다. 또 WTO 가입일부터 ITA 제품의 모든 세액을 없앤다.
또 원산지 규칙은 비최혜국 원산지 규칙과 관련한 국제조정이 완료되면 중국은 국제적으로 조정한 비최혜국 원산지 규칙을 전면적으로 적용한다. 중국은 원산지 규칙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무역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며 원산지 규칙 관련 법률, 규정 및 기타 조처를 WTO ‘원산지 규칙 협정’에 맞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협정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관련 법률·법규 및 기타 조처를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