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다단계식 이동전화 선불제에 대해 SK텔레콤 대리점들이 위법성이 있다고 경찰 및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SK텔레콤에 따르면 011 대리점 3곳은 지난 21일과 22일 KTF의 다단계식 이동전화 선불제 판매 행위가 일선 대리점들의 영업활동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KTF와 다단계업체 나라콤을 경찰과 검찰에 고발했다.
SK텔레콤 대리점들은 KTF의 다단계식 이동전화 선불제 판매행위가 방문판매법이 금지하는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한 제3자의 판매알선에 해당하고 선불제 판매업무를 특정업체로 제한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다단계 판매식 이동전화 선불제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법정으로 옮겨가게 됐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