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럽에서는 인터넷 게시판이나 e메일을 이용해 인종차별 관련 자료를 올릴 경우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인터넷에서 인종차별 자료나 외국인 혐오물 유포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U산하 유럽평의회가 초안을 마련한 이 법안은 오프라인과 온라인간 법의 간극을 좁히는 노력으로 받아들여지면서 EU가맹국을 비롯한 유럽 각국의 환영을 받고 있다.
유럽평의회 측은 “인종차별 등은 통신업체들이나 인터넷서비스업체(ISP)들의 노력만으로는 차단이 힘든 상황에 도달했다”면서 “법을 통해 인터넷 상의 인격모독 범죄에 대한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 노력이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유럽평의회는 통신업체 및 ISP들과 만나 혐오발언에 대한 범위를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업체들은 “인터넷 자료를 일일이 검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유럽평의회의 의견을 지지하고 있다.
유럽평의회는 이 법안으로 유럽 각국을 비롯한 미국·일본·캐나다·남아공 등 각국의 인터넷 범죄수사 공조도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인터넷 검열을 반대하는 영국인들의 모임(CACB)’ 등 시민단체들은 이 법안을 기화로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또 다른 법이 만들어질 것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이 법안을 법으로 확정짓기 위한 EU의 정식회의는 오는 7월 개최된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