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성범죄자 범죄내용·신상 `인터넷공개` 찬성

성범죄자들의 설 땅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 

 AP 등 외신에 따르면 성범죄자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을 둘러싸고 미국사회에서 찬반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미 대법원이 공개에 대해 찬성의사를 밝혔다.

 미 대법원은 이미 선고를 받았거나 석방된 성범죄자의 범죄내용을 인터넷에서 밝히기로 하고 조만간 공개수준을 각주 당국에 통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알래스카주 당국의 요구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알래스카 주정부는 미 헌법에 근거, 폐기된 성범죄자 명단 공개 등 성범죄법 복원을 대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대법원의 이같은 의사 표시로 성범죄자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는 미국내 30여개주의 움직임이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됐다.

 대법원측은 인터넷 공개 찬성 이유를 “현재 대부분의 주는 성범죄와 관련한 법을 보유하고 있고, 특히 이 가운데 28개 주는 인터넷에 이 내용을 올릴 수 있도록 돼 있어 범죄내용 온라인 공개는 새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공개를 검토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정부의 관계자는 “미 헌법에 의거,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알래스카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캘리포니아도 지금까지의 관행을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각 지방 및 지역 법원과 시민단체들은 신원공개제도에 대해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성범죄자가 형을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인터넷에서 범죄내용이 공개될 경우 이중처벌이 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심지어 성범죄자 정보공개법을 가장 앞서 도입한 뉴저지주 법원조차 “성범죄자의 주소 등 지나치게 자세한 정보까지 공개할 경우, 전과자도 헌법으로 보장받고 있는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위협을 받는다”며 “상세한 신상 공개는 공공의 안전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국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많은 주들이 ‘성폭행으로부터 어린이와 지역공동체를 보호한다’는 명분을 앞세우고 있어 보수색채가 강한 조지 부시 행정부 아래 미국은 인터넷 공개론자들이 힘을 얻을 전망이다.

 한편 알래스카를 포함한 미국내 30여개 주는 성범죄자가 형을 마치고 출소하면 지방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범죄자의 위험성 정도를 결정하고 경찰이 이름, 나이, 육체적 특징, 사진, 관련 범죄, 거주지 등 상세한 정보를 인터넷에서 공개하고 있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