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광 AT그룹 대표 law@cyberlaw.co.kr
얼마전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의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의 장이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2005년 12월 31일까지만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특별조치법 보칙 제2조에서 ‘이 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라고 하고 있고 ‘벤처기업 확인제도’의 유효기간이 2년이므로 2007년 12월 31일부터 2년을 소급한 2005년 12월 31일 이후에는 벤처기업을 더이상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법률조항들을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특별조치법에서 문제되는 법적 쟁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논의되고 있는 “벤처기업 확인제도가 언제까지 가능한가”와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이 위 법에 따른 세금감면 등 혜택을 언제까지 볼 수 있느냐”는 점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정책적으로 모색하는 일 등이다.
법률적으로 보면 벤처기업특별조치법은 유효기간이 정해진 한시 법에 속한다. 한시 법은 그 법이 효력을 상실한 이후의 문제가 법률 전문가들의 주된 관심사다. 대부분의 법률은 그 부칙 같은 데서 경과규정을 둬 이를 성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효력상실 후에도 이 법이 유효했던 기간에 이미 적용 혹은 발생했던 사안에 대해서는 이 법이 적용된다’라는 의미를 두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형법과 특별형법에는 한시 법의 추급효에 관해 명시돼 있지 않아 논란이 있는 경우가 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대부분의 한시 법에 대한 논란은 바로 형법과 관련한 것이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세법 등 국민의 의무에 관한 법령에서 일부 논의되기도 한다.
특별조치법은 분명 한시 법이며 여기엔 논란의 소지가 있다.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언제까지 시행하는 것이 현재의 법상으로 합법적인가라는 문제와 세금의 감면 등 혜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될 것인지가 문제된다.
먼저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별다른 입법조치 등이 없는 한 현행 법상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해야 한다고 보는게 법률적으로 타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법률의 유효기간이 2007년 12월 31일이므로 법률상 규정된 제도는 당연히 법이 유효할 때까지 집행되고 존속하는 것이 법논리상으로 정합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법에서 벤처기업 확인제도에 대해 달리 규정하고 있다면 거기에 따라야 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법률의 유효기간과 동일하다고 봐야 한다.
다음으로 2007년 12월 31일까지 벤처로 지정되면 법인세 감면 등 혜택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있다. 즉, 2007년 12월 31일 확인받은 기업은 2년동안 벤처기업으로 존속하고 벤처기업특별법과 기타 법인세법 등에 의해 세금감면 등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문제다.
결론적으로 보면 현행 법률하에서는 벤처기업에 주어지는 법인세 감면 등은 지정 후 2년까지 보장해줘야 할 것이다. 행정법적으로 보면, 벤처기업으로 지정되면 각종 법상의 이익을 받을 수 있고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경과규정이 없는 한 벤처기업들의 정당한 신뢰는 보호돼야 할 것이다.
이처럼 특별조치법은 불완전한 법률이다. 그러나 이 법은 주지하다시피 어떤 법률보다도 사회와 국가의 발전, 국민의 행복에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 진정한 자본주의적인 기업을 탄생시킨 법률이다. 다만 안타까운 점은 벤처캐피털리스트들이 자기책임으로 벤처기업에 투자하지 못하게 하는 현행 창업지원법의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며 아직까지 벤처육성이 권력의 의지와는 달리 국민의 의지로 지속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벤처기업 확인제도가 법적으로 사라지더라도 사실상 벤처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할 것이라는 점에는 의심이 없다. 다만, 문제는 어느 시점에서 이러한 자생력이 길러질 것인가라는 판단이 정책당국자의 단호한 인터뷰처럼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