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최근 세계무역기구(WTO)의 수입과 관련한 승인사항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수입화물 규모 한정 및 배당 취소 △수입허가절차 △무역관련 투자 조치 등이 포함된다.
수입화물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면 WTO 협정에 근거, 중국은 합리성을 증명할 수 있는 협정서에 속하는 조치를 제외한 비관세 조치를 채택하거나 재실행하지 않는다. 배당과 수입허가증 관리는 WTO 협정을 따른다. 또 배당의 배분 및 수입허가증은 단순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발행하며 배당의 충분한 사용을 보장한다.
수입제품의 가치책정은 세관에서 수집한 정보와 WTO ‘세관가격책정 협정’에 근거한다. 가치로 표시하는 배당규모는 선화증권의 CIF에 근거해 화물가치를 책정한다.
배당 외 모든 제품의 비관세 조치는 WTO 협정에 의해 합리성이 증명돼야 한다. 배당 및 허가증을 필요로 하는 제품이나 배당 연도에 무역권한을 보유하는 모든 업체들은 배당 배분 및 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다.
수입허가증은 신청 후 3일(특수 경우 늦어서 10일)내 발부한다. 허가증은 배당 부분의 전체를 발부하며 발부한 그 연도내 발효한다. 허가증은 한번 연기신청을 할 수 있되 연기 기한을 3개월 이내로 한다.
수입허가절차에 따르면 중국은 수입권한 부여와 비준을 할 수 있는 모든 실체 명세표를 다시 작성하고 명세표에 발생하는 모든 변경사항을 한달 내 공식 간행물인 대외경제무역부 ‘문고’에 재공포한다. 또 특정된 제품 수입의 자동 등록하는 목적은 통계정보를 수집하는데 한정된다.
무역관련 투자조치로는 중국은 WTO 가입 후 ‘무역관련 투자조치 협정’을 준수하며 외환균형·무역균형·수출실적 등의 요구를 모두 취소한다.
중국 정부부처에서는 이런 요구를 포함한 계약조항을 수행하지 않는다. 수입과 투자의 배분은 국가 및 지방정부 부처에서 규정한 실적 요구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또 수입제품의 가격인상, 특히 국가무역기업 제품의 가격인상은 WTO에 대한 승인시간표에서 허용하는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