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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로소프트와 미국 법무부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한 반독점 소송에서 지난해 11월 마련된 화해안 가운데 일부 조항을 수정키로 하는데 합의하고 그 내용을 공개했다.

 양측은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제3자에게 화해안이 더욱 명료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어법상으로 몇몇 조항을 보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화해안의 수정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대목은 특허권 침해에 관한 논란을 야기하던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이 조항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장을 교묘히 조작해 컴퓨터업체들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귀중한 하드웨어 기술 특허를 이용할 수 있었다는 점 때문에 몇몇 주 법무 장관과 경쟁업체들이 마이크로소프트를 고발했다’는 내용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조항이 상당한 오해를 야기한 데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다른 업체의 지적 재산권을 남용하는 권리를 행사하도록 만든다는 비난을 초래해 왔다”면서 “혼동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이 조항을 빼자는 정부측 요청에 동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