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기관들, 정기적으로 보안점검 받아야

 미국 정부기관들의 네트워크 보안 점검 의무가 더 강화된다.

 C넷은 미 공화당 톰 데이비스 의원이 연방정보보안관리법(Federal Inforamtion Management Act)을 제출했다고 7일 보도했다.

 이 법안은 정부기관의 보안 상황과 정보시스템을 매년 평가하도록 의무화한 기존의 정부정보보안개혁법(Government Information Security Reform Act)을 대체한다.

 새 법안은 특히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을 강조한다. 이 법에 따라 미국 연방기관들은 국립 표준기술연구소가 제정한 최소한의 보안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전까지 정부기관들은 보안점검을 받지 않아도 됐다. 데이비스 의원은 보안문제가 “정부가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할 문제”라며 “2001년 보안점검을 받은 정부기관 24곳 중 16곳이 낙제점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